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안남열

  • 등록일

    2026-06-12

  • 조회수

    88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 2026. 6. 12. ∼ 2026. 6. 26. (14일간)

 

 3. 처분대상자 : 엘에스쉽핑㈜ 대표 김○현

  가. 허가취소 장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06-36번지선 전면 공유수면

  나. 허가취소 면적 : 305㎡

  다. 점ㆍ사용의 기간 : 2024. 12. 25. ∼ 2029. 12. 24. (5년)

  라. 점ㆍ사용의 유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설치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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