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안남열
- 등록일
2026-06-12
- 조회수
88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 2026. 6. 12. ∼ 2026. 6. 26. (14일간)
3. 처분대상자 : 엘에스쉽핑㈜ 대표 김○현
가. 허가취소 장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06-36번지선 전면 공유수면
나. 허가취소 면적 : 305㎡
다. 점ㆍ사용의 기간 : 2024. 12. 25. ∼ 2029. 12. 24. (5년)
라. 점ㆍ사용의 유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설치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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