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5-03-24

  • 조회수

    11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33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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