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33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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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33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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