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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5. 1. ~ 2026. 5. 31.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5.1. ~ '26.5.31.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6.30.) 마. 신청기간 : 2026. 6. 1.(월) ~ 6. 10.(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6-01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3. 1. ~ 2026. 4.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3.1. ~ '26.3.26. : 경유 1L 당 292.665원 - '26.3.27. ~ '26.4.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4.30.) 및 지급비율 상향(50%70%) 마. 신청기간 : 2026. 5. 1.(금) ~ 5. 11.(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4-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5. 12. 1. ~ 2026. 2. 28.까지 구입분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5.12.1. ~ '26.02.28. : 경유 1L 당 292.665원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이하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마.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12.(목)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끝.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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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고시
인사발령
  • 운영지원과
  • 인사발령(직무대리, 직무대리 해제, 시보임용, 복직, 대우공무원, 지원근무 해제 및 자체전보, 자체전보, 실무수습) 알림
  •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 숙 현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2026년 6월 1일부터 후임자 임명시까지)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주사 박 행 선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 해제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5년 7급 공채 채용후보자(행정) 김 영 도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주사 한 현 성 복직을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주사보 정 일 권 6급(해양수산주사) 대우에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서기 김 재 훈 7급(해양수산주사보) 대우에 명함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서기 방 다 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양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주사 이 선 주 선원해사안전과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김 재 근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근무를 명함 2025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해양교통시설) 임 지 환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끝.
  • 2026-05-29
보도자료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한시지원 사업 시행
  • 여수해수청,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한시지원 사업 시행 -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여객선사 경영 부담 완화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유가 상승과 운항원가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6년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한시지원 사업(1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안여객항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 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객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정적인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사업을 26년 6월말 부터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집행할 예정이다. 조속한 선사 지원을 위해 6월(1차)과 8월(2차)에 해당 기간 전까지 발생한 적자를 우선 집행하고, 10월 말에 회계 검증을 거쳐 적자 규모의 30% 범위에서 최종 정산 예정이다. 정태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연안여객항로는 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운항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6-06-25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 여수해수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어선 중심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 현장관리 강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철 해양사고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피서객 증가로 여객선과 유도선 이용이 늘어나고, 태풍집중호우폭염 등 기상 위험요인이 중첩되는 시기다. 항만에서는 화물 작업이 계속되고, 어선과 레저선박 활동도 증가해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작업 중 추락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최근 3년간 여름철 선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72명 중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49명으로 약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해양안전관리의 핵심 과제는 인명피해 예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이번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중점 관리대상을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어선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여객선 분야에서는 하계 휴가철 여객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 차도선,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승객 승하선 동선, 비상대피로, 구명소화설비, 차량구역 화재 예방조치, 항로표지 기능 유지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와 출항 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기 화재대응 절차와 승객 대피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여수광양항의 위험물 취급 특성을 고려해 위험물 운반선, 위험물 컨테이너, 적재하역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설비 과열, 가스 누출, 위험물 적재구역 관리, 소화설비 운용상태, 운송서류 및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위험물 취급 주체 간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항만 내 중대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선 분야에서는 조업 중 추락, 로프 가격, 양망기 끼임 등 인명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어선의 갑판작업자 등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는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갑판작업과 계류작업 등 사고위험이 높은 어업현장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한다.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폭염으로 작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조업과 갑판작업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통제 역할도 강화한다. 아울러 여수해수청은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DP)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선급,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화주사, 검정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선주의 안전관리책임 강화, 위험성 평가 제도화 등 선박 안전관리체제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각 선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특히 위험물 첨가제 투입지침의 효과적인 이행방안도 함께 논의해 위험물 운송취급 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여름철 해양안전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현장에서 먼저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여객선, 화재폭발 위험이 큰 위험물 운반선, 작업 중 인명사고에 취약한 어선을 중점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해수청은 여름철 집중관리기간 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 항행안전정보 제공, 선박 종사자 안전교육, 대국민 해양안전 홍보를 연계해 추진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소는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현장교육에 반영해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26-06-25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거문도항 계류시설 보수·보강공사 준공
  • 더 안전해진 거문도항, 여객ㆍ어선 이용환경 대폭 개선 - 거문도항 계류시설 보수보강공사 준공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남해안 해상교통과 어업의 거점인 거문도항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거문도항 계류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안전율이 미흡한 계류시설을 보수ㆍ보강하여 항만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총사업비 약 134억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하였으며, 계류시설 안전성 보강 1,199m와 상부시설 보수공사 1,070m를 완료하였다. 특히, 노후화된 계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여객선과 어선의 안전한 접안 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시설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어업 활동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준공으로 항만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안항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2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여름철 개장 대비 해수욕장 점검 나선다
  • 여수해수청, 여름철 개장 대비 해수욕장 점검 나선다 - 여수, 고흥, 보성, 장흥 소재 6개 해수욕장 대상, 6.15. ~ 6.26.까지 시설점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본격적인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관내 주요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여수해수청은 관내 총 22개소 해수욕장 중 이용객이 많거나 선제적 점검이 필요한 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 점검대상 : 여수(웅천, 만성리), 고흥(남열해돋이, 익금), 보성(율포솔밭), 장흥(수문) 주요 점검내용은 백사장 청결 상태 및 무단 장기 방치(알박기) 텐트 철거 여부를 비롯하여, 바가지요금 관리, 편의시설(샤워장, 화장실 등) 및 안전시설(감시탑, 인명구조함 등) 등 분야별 해수욕장 시설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방법은 해수욕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관리청)인 관할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흡사항이나 안전 위해요소를 지자체에 즉시 전달하고 개장 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해수욕장 관리청인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개선 요청을 통해, 올여름 우리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0
  • 운영지원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광양항 항행안전 확보 나선다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광양항 항행안전 확보 나선다 -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어로 행위 및 항행 장애물 집중 점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광양항의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과 선박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광양항 해상안전 강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양항은 대형 화물선 등 입출항이 빈번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항로 및 항만시설 주변에 설치된 불법 어구와 각종 부유 장애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해양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광양해양수산사무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인 야간새벽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항행안전 저해요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 통항이 많은 항로 및 항만시설 주변 구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이며,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어구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어업인의 자진 철거 유도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순찰선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행 장애물을 즉시 제거 조치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광양항은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이 중요하므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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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ㆍ광양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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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화물 수송현황(단위 천톤) 광양항 2021년 292145 2022년 269325 2023년 273910 2024년 272019 2025년 264159 여수항 2021년 3300 2022년 2952 2023년 2554 2024년 2368 2025년 2486</p>
<p>2025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단위:천TEU) 부산항 24882 인천항 3444 광양항 2059 평택당진항 956 울산항 347</p>
<p>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화물 처리 실적(단위: TEU) 2021년 환적 331225 수출 890877 수입 897158 2022년 환적 277856 수출 775682 수입 800915 2023년 환적 250795 수출 806190 수입 802284 2024년 환적 308985 수출 826748 수입 874318 2025년 환적 248704 수출 88840 수입 915663</p>
<p>2025년 항만별 입하언박 척수 (단위:척) 부산 42839 울산 22925 광양 22115 인천 14620 여수 10291 평택당진 9792 목포 9274 대산 6447 마산 5417 제주 5370</p>

항만시설현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시설현황을 소개합니다.

21세기 해양부국
건설을 위한 항만건설

해양부국 건설을 위한 최고의 항만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림판

이야기로 만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