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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3. 1. ~ 2026. 4.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3.1. ~ '26.3.26. : 경유 1L 당 292.665원 - '26.3.27. ~ '26.4.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4.30.) 및 지급비율 상향(50%70%) 마. 신청기간 : 2026. 5. 1.(금) ~ 5. 11.(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4-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5. 12. 1. ~ 2026. 2. 28.까지 구입분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5.12.1. ~ '26.02.28. : 경유 1L 당 292.665원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이하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마.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12.(목)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끝.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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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5월 연휴철, 안전한 뱃길 여행 함께해요!”
  • 여수해수청, 5월 연휴철, 안전한 뱃길 여행 함께해요! - 관계기관 합동 해양안전 캠페인 및 청렴문화 홍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5월 연휴철을 맞이하여 섬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여객선 이용객들을 위해 4월 30일(목)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해양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기관들이 모두 모여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이날 여수해수청은 ▲구명조끼 착용 ▲승하선 시 안전수칙 준수 ▲비상 시 행동요령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부를 진행했다. 아울러 반부패청렴문화 홍보도 병행해 공직사회 청렴의식 확산에도 힘썼다. 또한 선사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명절 기간 운항 여건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는 등 안전운항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명절이나 휴가철처럼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에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026-04-30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어촌 현장 찾아가는 항로표지 안전교육 실시
  • 항로표지 안전교육으로 해양사고 예방 - 여수해수청, 어촌 현장 찾아가는 항로표지 안전교육 실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오는 4월 13일(월)부터 3회(4.20, 4.22.)에 걸쳐 여수수협중앙회에서 개최 예정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항로표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조업교육: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이번 안전교육은 항로표지의 종류, 기능 및 활용 방법, 항로표지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항로표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더불어 우리 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야간 조업 등 항해 시에 항로표지 이용도가 높은 어선 종사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항로표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파손 및 불꺼짐을 발견할 경우, 우리 청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처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은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해양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항로표지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2026-04-13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로 교량표지 추락위험 해소 및 기술 실용화
  •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로 교량표지 추락위험 해소 및 기술 실용화 - 난간 밖 작업을 내부 작업으로 전환, 안전 확보 및 운영효율 개선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교량표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자 추락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회전식 등명기 거치대가 직무발명 특허*로 등록되고 현장 적용을 통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이 발명한 행위가 그 직무에 속하는 발명 교량표지는 교량 통과 선박의 안전을 유도하는 필수 시설이나, 기존에는 등명기가 교량 외측에 설치되어 점검 시 작업자가 몸을 외부로 내밀어야 하는 위험이 있었다. 이에 여수해수청은 무전원 회전식 등명기 거치대를 개발하여, 외측작업을 내부작업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또한 무전원 구조를 통해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작업시간 단축 및 인력 효율화 등 운영 효율화도 함께 개선하였다. 본 기술은 국가와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로, 향후 민간 활용 시 실시료를 통해 국가 수입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현재 여수(안도항 해상인도교), 포항(강구항 강구교) 교량에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향후, 통영 등 전국 교량표지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25년 항로표지분야 안전 경진대회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도 제도화 반영까지 준비 과정에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직무발명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운영효율 개선과 국가 수입 창출까지 이어지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 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6-04-10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광양항 내 등부표 시인성 강화 추진
  • 여수해수청, 광양항 내 등부표 시인성 강화 추진 - 점 광원에서 표체 인지 중심으로 시인성 강화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도 등부표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율촌 해역은 협수로 구조와 배후광 영향으로 등부표 식별이 어려워 접촉사고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이에 여수해수청은 2023년 기존 3해리 수준의 등명기를 7해리 등명기로 교체하고 원격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시인성과 관리 효율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등부표 인지성이 향상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 위치와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제 사고 선박을 특정・조치하는 등 운영 효율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협수로 구조와 배후광 영향 등으로 항해 중 등부표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식별하는 데에는 등명기의 불빛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여수청에서는 기존 등명기 광원 중심의 시인성 개선에서 나아가, 표체 자체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으로 저전력 LED로프를 활용한 표체 조명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항로표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6-04-07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수산인의 날 어업경영체 등록 사업 홍보
  • 여수해수청, 수산인의 날 어업경영체 등록 사업 홍보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기관 지자체 확대 및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 근절 캠페인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4월 1일(수)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어업경영체 등록* 및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 어업경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연간 60일 이상 어업 종사 또는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으면 등록 가능 ** 일정한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국가에서 소득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장을 찾은 해양수산 관계자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까운 지자체(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어촌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수산공익직불금*의 신청 기간(26.5.1~7.31.)과 지원금액 등 주요사항을 안내하여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을 독려하였다. *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특히,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어업인과 함께 부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익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청렴한 해양수산 행정 구현 의지를 다졌다. 선영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금번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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