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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6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6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6. 1. ~ 2026. 6.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6.1. ~ '26.6.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6.30.) 마.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8.(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6-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5. 1. ~ 2026. 5. 31.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5.1. ~ '26.5.31.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6.30.) 마. 신청기간 : 2026. 6. 1.(월) ~ 6. 10.(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6-01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3. 1. ~ 2026. 4.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3.1. ~ '26.3.26. : 경유 1L 당 292.665원 - '26.3.27. ~ '26.4.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4.30.) 및 지급비율 상향(50%70%) 마. 신청기간 : 2026. 5. 1.(금) ~ 5. 11.(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4-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5. 12. 1. ~ 2026. 2. 28.까지 구입분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5.12.1. ~ '26.02.28. : 경유 1L 당 292.665원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이하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마.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12.(목)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끝.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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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고시
인사발령
  • 운영지원과
  • 인사발령(직무대리, 직무대리 해제, 시보임용, 복직, 대우공무원, 지원근무 해제 및 자체전보, 자체전보, 실무수습) 알림
  •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 숙 현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2026년 6월 1일부터 후임자 임명시까지)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주사 박 행 선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 해제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5년 7급 공채 채용후보자(행정) 김 영 도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주사 한 현 성 복직을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주사보 정 일 권 6급(해양수산주사) 대우에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서기 김 재 훈 7급(해양수산주사보) 대우에 명함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서기 방 다 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양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주사 이 선 주 선원해사안전과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김 재 근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근무를 명함 2025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해양교통시설) 임 지 환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끝.
  • 2026-05-29
보도자료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어선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여수해수청, 어선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구명조끼 착용 실습과 현장 소통으로 안전의식 높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 7일 지역 어선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어선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1일부터 의무화된 어선 갑판작업자의 구명조끼 착용 제도를 안내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청렴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함께 실천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특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종사자가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민관 협력 주체인 만큼, 교육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하고 행정서비스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추진했다. 교육은 ▲해양사고 사례를 활용한 어선 안전 및 운항 교육 ▲스마트폰을 활용한 해양사고 신고방법 ▲고수온적조빈산소수괴 발생 전망 및 피해 예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해양수산 정책사업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구명조끼 착용 실습을 통해 조업 중 비상상황에서의 올바른 착용방법과 대응요령을 직접 익히며, 해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한국반부패청렴정책연구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어업인의 스마트폰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했으며, 정책사업 안내와 임무수행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공유해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어선종사자는 어업 현장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협력자"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현장에서 먼저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어선종사자 안전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어선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 2026-07-08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어선원 대상 구명조끼 상시 착용 홍보 캠페인 실시
  • 여수해수청, 어선원 대상 구명조끼 상시 착용 홍보 캠페인 실시 -26.7월부터 시행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착 및 어선원 안전의식 제고 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 7~8일, 양일간 여수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 및 국동항에서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全)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구명조끼 착용 및 작동 방법 안내 ▲CO2 실린더 관리교체 방법 안내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 실태 점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관리상태 확인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어업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등을 안내하며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정태성 여수해수청장은 어선원 안전사고의 상당수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안전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07-08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세계등대의 날 기념 사진전 개최
  • 여수해수청, 세계등대의 날 기념 사진전 개최 - 오동도등대 홍보관에서 공모전 출품작 전시 및 방문객 이벤트 운영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 1일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등대의 미적, 문화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세계등대의 날 기념 사진전』을 오는 7월 1일(수)부터 7월 7일(화)까지 오동도등대 홍보관에서 개최한다. 전시 사진은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작품들로 구성되며, 오동도등대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등대가 단순한 관광경관 시설을 넘어 선박의 위치 확인, 항로 안내, 위험구역 인지 등 안전한 항해를 돕는 중요한 항로표지 시설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오동도등대 홍보관을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휴관일인 월요일은 제외된다. 또한 사진전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 감상평 작성과 등대 이름 맞히기 이벤트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는 등대 그림을 직접 꾸며 볼 수 있는 체험형 텀블러와 세계등대의 날(7.1.)을 기념하여 부채 등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사진제를 통해 등대가 단순한 항로표지를 넘어, 국민이 문화와 감성을 함께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대를 활용한 해양문화 체험과 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06-30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한시지원 사업 시행
  • 여수해수청,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한시지원 사업 시행 -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여객선사 경영 부담 완화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유가 상승과 운항원가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6년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한시지원 사업(1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안여객항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 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객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정적인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사업을 26년 6월말 부터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집행할 예정이다. 조속한 선사 지원을 위해 6월(1차)과 8월(2차)에 해당 기간 전까지 발생한 적자를 우선 집행하고, 10월 말에 회계 검증을 거쳐 적자 규모의 30% 범위에서 최종 정산 예정이다. 정태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연안여객항로는 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운항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6-06-25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 여수해수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어선 중심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 현장관리 강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철 해양사고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피서객 증가로 여객선과 유도선 이용이 늘어나고, 태풍집중호우폭염 등 기상 위험요인이 중첩되는 시기다. 항만에서는 화물 작업이 계속되고, 어선과 레저선박 활동도 증가해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작업 중 추락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최근 3년간 여름철 선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72명 중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49명으로 약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해양안전관리의 핵심 과제는 인명피해 예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이번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중점 관리대상을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어선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여객선 분야에서는 하계 휴가철 여객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 차도선,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승객 승하선 동선, 비상대피로, 구명소화설비, 차량구역 화재 예방조치, 항로표지 기능 유지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와 출항 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기 화재대응 절차와 승객 대피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여수광양항의 위험물 취급 특성을 고려해 위험물 운반선, 위험물 컨테이너, 적재하역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설비 과열, 가스 누출, 위험물 적재구역 관리, 소화설비 운용상태, 운송서류 및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위험물 취급 주체 간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항만 내 중대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선 분야에서는 조업 중 추락, 로프 가격, 양망기 끼임 등 인명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어선의 갑판작업자 등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는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갑판작업과 계류작업 등 사고위험이 높은 어업현장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한다.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폭염으로 작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조업과 갑판작업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통제 역할도 강화한다. 아울러 여수해수청은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DP)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선급,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화주사, 검정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선주의 안전관리책임 강화, 위험성 평가 제도화 등 선박 안전관리체제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각 선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특히 위험물 첨가제 투입지침의 효과적인 이행방안도 함께 논의해 위험물 운송취급 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여름철 해양안전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현장에서 먼저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여객선, 화재폭발 위험이 큰 위험물 운반선, 작업 중 인명사고에 취약한 어선을 중점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해수청은 여름철 집중관리기간 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 항행안전정보 제공, 선박 종사자 안전교육, 대국민 해양안전 홍보를 연계해 추진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소는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현장교육에 반영해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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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화물 수송현황(단위 천톤) 광양항 2021년 292145 2022년 269325 2023년 273910 2024년 272019 2025년 264159 여수항 2021년 3300 2022년 2952 2023년 2554 2024년 2368 2025년 2486</p>
<p>2025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단위:천TEU) 부산항 24882 인천항 3444 광양항 2059 평택당진항 956 울산항 347</p>
<p>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화물 처리 실적(단위: TEU) 2021년 환적 331225 수출 890877 수입 897158 2022년 환적 277856 수출 775682 수입 800915 2023년 환적 250795 수출 806190 수입 802284 2024년 환적 308985 수출 826748 수입 874318 2025년 환적 248704 수출 88840 수입 915663</p>
<p>2025년 항만별 입하언박 척수 (단위:척) 부산 42839 울산 22925 광양 22115 인천 14620 여수 10291 평택당진 9792 목포 9274 대산 6447 마산 5417 제주 5370</p>

항만시설현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시설현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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