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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선원해사안전과
  • 2025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5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5. 9. 1. ~ 2025. 11. 30.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5. 9.1. ~ '25.10.31. : 경유 1L 당 266.58원 - '25.11.1. ~ '25.12.31. : 경유 1L 당 292.665원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이하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G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마. 신청기간 : 2025. 12. 1.(월) ~ 12. 9.(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끝.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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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보도자료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낙포부두 이용자 간담회 개최
  • 여수해수청, 낙포부두 이용자 간담회 개최 - 2030년 개축 앞둔 광양항 낙포부두, 현안 공유 및 발전전략 논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청장 정태성)은 11월 11일 낙포부두를 이용하는 주요 화주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듣고, 운영상 불편사항과 개선 요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항 낙포부두는 현재 1,793억 원이 투입되어 개축공사가 진행중으로 2030년 5만 DWT 2선석, 3만 DWT 1선석으로 준공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처리능력 향상과 안전성 강화 등 부두 운영 여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요 화주사들은 낙포부두 개축공사 중 부두의 중단없는 운영과 낙포부두 5번선석 추가 리뉴얼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수청은 이를 반영하여 광양항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태성 여수해수청장은 항만작업은 늘 위험요소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종사자와 기업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낙포부두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2025-12-09
  • 운영지원과
  • 바다에서 교각 사이 안전하게 항해합시다!
  • 바다에서 교각 사이 안전하게 항해합시다! - 여수해수청, 해상교각 및 등부표 충돌 예방 캠페인 실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오는 11월 12일(수)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 및 주변 어촌계를 방문하여 교량공사 구간 내 통항로 표시용 등부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상교량의 교각 위치가 해도에 나타나지 않고 건설 중일 경우, 교량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항 선박에 항행 위해요소가 되고 교각 충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 교량표지: 교량의 시설물 보호와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주간, 야간표지) 또한, 백야도에서 제도와 개도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주변 어촌계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인근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의견을 청취하고 시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며, 교각 사이를 안전하게 통항하도록 설치한 등부표에 대해서는 등부표 충돌 방지 요령과 불꺼짐을 발견할 경우, 우리 청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소등 신고처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은 앞으로도 해상 건설현장 주변의 해양사고 방지와 통항 안전을 위해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무역항에서부터 소규모 어항까지 항로표지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2025-12-09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2025 오동도등대 예술제 개최
  • 여수해수청, 2025 오동도등대 예술제 개최 - 가을 바다, 가족과 함께 등대의 선율을 만나다.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10월 가을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과 체험이 어우러진 『2025 오동도등대 예술제』를 오는 10월 25일(토) 오동도등대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여수 오동도등대에서 바다와 음악, 다양한 체험이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축제로 마련됐으며, 1부 체험행사와 2부 음악회로 진행된다. 1부 체험행사에서는 오동도를 상징하는 등대 심벌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텀블러 만들기, 등명기 불켜기 체험, 해랑이 모래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직접 손으로 바다의 빛을 표현하며 등대의 상징성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마술공연과 풍선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2부 등대음악회에서는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통기타, 전자바이올린, 오카리나 등 현악과 관악의 선율이 어우러진 감성 무대로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대중가요와 악기 연주가 이어진다. 사회자의 진행으로 여수해양 퀴즈 이벤트와 사연․신청곡 무대도 마련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또한, 현장에서는 #등대예술제 #오동도등대 #가을의위로 등의 해시태그를 활용한 SNS 인증샷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관람객들은 예술제의 생생한 현장과 등대 전경을 담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등대와 바다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예술제를 통해 등대가 단순한 항로표지를 넘어, 국민이 문화와 감성을 함께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대를 활용한 해양문화 체험과 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5-12-09
  • 운영지원과
  • 여수·광양항, 인화성 액체류 운송선박 ‘선상 첨가제 투입’기준 마련…즉시 시행
  • 여수광양항, 인화성 액체류 운송선박 선상 첨가제 투입기준 마련즉시 시행 - 25년 8월 여수항 정박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재발 방지 위해 부두 접안폐쇄식육상전문인력 등 원칙 명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2025년 10월 16일부로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의 화물창 내첨가제 투입(도핑도징) 작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8월 16일 여수항 정박지에서 발생한 위험물운반선 폭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규정상,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창(탱크)에 다른 위험물(산화안정제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첨가제 투입 작업을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여수광양항 인화성 액체류 운송선박 선상 첨가제 투입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첨가제 투입은 원칙적으로 항내 이동 중이나 정박 중에는 금지되며, 염색이나 화물 안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폐쇄식 설비를 이용해, 육상 전문인력이 투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항만 내 대형 화재폭발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한 현장 실행기준을 국내항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작업 장소(부두 접안 한정) △작업 방식(폐쇄식) △작업 주체(육상전문인력) △사전 통제(공동 위험성 평가) △점화원정전기 관리 등 위험요소별 통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정태성 청장은이번 지침은 첨가제 투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만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지침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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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단위:TEU) 부산항 24402 인천항 3557 광양항 2010 평택 당진항 925 울산항 440 기타항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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