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내항 선사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해상에서 안전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의 경감·적용을 통해 내항 선사의 안전수준을 도약시키기 위함

단계적 시행 현황

  • ISM Code의 국내법에 안전 관리체제 도입(99.2.8)
  • 500톤 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 등 안전 관리체제 시행('02.7.1)
  • 500톤 이상 내항화물선 안전 관리체제 시행('03.7.1)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내항 위험물 운반선(유조선, 가스운반선 및 화학제품운반선) 안전 관리체제 시행('04.7.1)
  • 100톤 이상 200톤 미만 내항 위험물 운반선(유조선, 가스운반선 및 화학제품운반선) 안전 관리체제 시행('12.7.1)

주요내용

  •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9장

인증심사 시행절차

사업장

자체 내부 절차 수립 → 안전 관리체제 운용 → 내부 심사 → 문서심사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선박

자체 내부 절차 수립 → 안전 관리체제운용 → 사업장 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 운항 가능

인증심사 종류

  •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 갱신인증심사: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행하는 심사
  •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행하는 심사
  • 임시인증심사: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또는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이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
  • 수시인증심사: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는 심사

관련자료

  •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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