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S CODE 개요

  • 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를 제정

    • SOLAS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 신설
  • 02.12.12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발효: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주요내용

  • 적용 대상

    • 선박 :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우리나라 총 383척)
    • 항만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우리나라 28개 무역항만)
  • 선박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정부의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 선박보안증서(ISSC, 유효기간 5년)를 비치하고 운항하여야 함

    • 선박마다 고유식별번호(IMO 번호)를 선체에 영구 표시토록 강제화
    • 보안증서 미소지 선박은 입항 거부 또는 출항정지 등 국제항해 불가
  • 항만은 항만시설 보안책임자를 임명하고 항만보안 평가를 실시한 후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체별 조치사항

ISPS CODE 주체별 조치사항
해당 주체 주요내용
선박(회사 포함)
  • 선박 및 총괄 보안책임자 지정 훈련
  • 선박보안 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탑재
  • 국제선박보안증서 소지 운항
항만시설
  •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지정
  • 항만시설 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보안장비 설치·운용
정부
  • 회사 및 선박 보안책임자 교육 훈련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 보안심사 및 선박 보안증서 발급
  • 선박 이력기록부 발급
  •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유효기간 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관련 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주요내용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및 제11-2장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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