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S COD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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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를 제정
- SOLAS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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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12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발효:04.7.1)
* 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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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선박 :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우리나라 총 383척)
- 항만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우리나라 28개 무역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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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정부의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 선박보안증서(ISSC, 유효기간 5년)를 비치하고 운항하여야 함
- 선박마다 고유식별번호(IMO 번호)를 선체에 영구 표시토록 강제화
- 보안증서 미소지 선박은 입항 거부 또는 출항정지 등 국제항해 불가
- 항만은 항만시설 보안책임자를 임명하고 항만보안 평가를 실시한 후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체별 조치사항
해당 주체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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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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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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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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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및 제11-2장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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