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및 도선면제
입출항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도선사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도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도선사협회 여수지회로 전화(662-1383,2383,3383) 또는 무선 (VHF ch8~13)으로 도선사용 5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도선 및 도선면제

강제도선대상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 (압항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여수항·광양항 도선사 승하선구역
여수항·광양항 도선사 승하선구역
구분 명칭 구역 이용선박
승선구역 제1도선구역

다음 5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 34-40-53.89N 127-54-53.29E
  • 34-41-49.70N 127-55-42.21E
  • 34-41-23.95N 127-56-38.32E
  • 34-40-37.12N 127-56-49.10E
  • 34-40-29.94N 127-55-42.21E
  • 흘수 14M이상 선박
  • 총톤수 7만톤 이상 선박
    (컨테이너선 제외)
  • 5만톤 이상 위험물운반선박
하선구역 제2도선구역

다음 4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 34-42-41N 127-50-16E
  • 34-41-32N 127-52-22E
  • 34-41-57N 127-52-42E
  • 34-43-05N 127-50-33E
  • 흘수 14M이상 선박
  • 총톤수 7만톤 이상 선박
    (컨테이너선 제외)
  • 5만톤 이상 위험물운반선박
승하선구역 제3도선구역

다음 5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 34-44-03N 127-50-34E
  • 34-44-58N 127-49-58E
  • 34-45-46N 127-49-57E
  • 34-45-30N 127-48-38E
  • 34-44-03N 127-49-02E
  • 제1,2도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도선사 승하선구역은 항로상 입출항선박에 한하여 적용하며, 항만시설(선석, 정박지)에서의 승하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강제 도선 면제 신청

선박 입·출항시 강제도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선사 또는 대리점은 우리청에 강제도선면제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 우리청은 아래 강제도선 면제조건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강제도선면제증을 발급합니다.

  • 선장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장 및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 선박
  •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의 당해 선장 및 당해 유사선박
  • 당해 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강제도선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때.
  •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이내에 다시 당해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강제도선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 조선소근무 운항관리자가 건조·수리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여수항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회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6회이상인 경우.
기상악화 및 긴급한 경우 도선구역 준수의무 예외 규정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장과 협의하여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사전에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 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
  • 2. 선박 고장으로 긴급 투묘하는 경우
  • 3. 환자 발생 등 그 밖의 긴급한 경우
  • 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참고 :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제3조

여수항·광양항 도선사 승하선구역 위치도
여수항·광양항 도선사 승하선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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