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원칙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방법

정보 형태별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 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사진 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사본 공개

사본 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사본 공개가 가능한 경우

    • 일부 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 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즉시 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팸플릿, 통계서·보고서·안내서·의견서·진정서 등이나 이미 공개된 사항도 이에 해당됩니다.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팸플릿, 통계서·보고서·안내서·의견서·진정서 등이나 이미 공개된 사항도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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