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시기
- 봄철 해상교통안전대책(매년 3~5월)
-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매년 6~8월)
- 가을철 해상교통안전대책(매년 9~11월)
-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매년 12월~2월)
- 기타 필요 시 특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내항 화물·위험물 운반선 및 노후선 안전점검
-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종사자 교육 등
국적 외항선 점검(Flag State Control)
목적- 국적선의 안전 관리 강화로 외국항에서 출항정지율 감소 및 해양 안전 관련 우리나라 위상 제고
구분 | 대상 | 점검주기 |
---|---|---|
중점관리선박 | 외국항에서 3년간 1회 이상 출항정지된 선사의 소속 선박 및 출항정지된 선박 | 수시 |
PSC취약선박 | 미국ㆍ호주 입항 산적화물선, 선령 15년 이상 노후선, 외항에 종사하는 내항선 | 수시 |
기타 | 모든 외항선, 기타 본부 특별지시 선박 | 수시 |
- 항만국통제절차(IMO Res.A.1052) 의거 시행
- 결함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적정여부 조사
- 결함사항 시정지시 및 법령위반 발견 시 행정 고발 조치
- 시정 불이행 등 불성실 선사에 대한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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