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환경과
정서영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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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 년 4 월 2 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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