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서(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4-04-25

  • 조회수

    60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대산비아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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