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3호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후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5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철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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