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위한 공시송달서 공고문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세희

  • 등록일

    2025-07-09

  • 조회수

    286

첨부파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3호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후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5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철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